[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이 7일 광명성4호를 탑재한 장거리로켓을 발사하면서 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공위성 발사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기술적 원리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북한이 평화적인 목적의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북한은 7일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 2016년 계획에 따라 새로 연구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완전성공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어 “97.4도의 궤도 경사각으로 근지점 고도 494.6km, 원지점 고도 500km인 극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94분24초”라고 궤도와 주기까지 공개했다.

 광명성 4호에 지구관측용 측정기재와 통신기재가 설치돼 있다고 밝혀 법적으로 보장받는 ‘평화적 우주개발권리’에 따른 조치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공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방부가 펴낸 ‘대량살상무기 문답백과’에 따르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로켓(추진체)으로 쏘아 올리는 원리는 같다. 단순화하면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핵미사일이 되는 것이고, 인공위성을 실으면 우주발사체(SLV)가 된다.

 또한 실제로 북한이 위성을 빙자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인 2012년초 북한 군부 1인자로 통했던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의 간부 강연회 발언에서 확인된 바 있다.

 리영호는 당시 강연회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게 로켓 무기나 같아. 그 로켓에다가 핵무기 설치하면 미국 본토까지 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뱃심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장거리 미사일을 SLV로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고, SLV는 대기권에 재진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SLV를 탄도 미사일로 바꾸려면 대기권 재진입시 고열과 고압을 견뎌낼 수 있는 기술이 추가돼야 한다. SLV는 탄도 미사일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해 통상 미사일보다 추진력이 더 높은 연료를 사용한다.

 북한은 과거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탄도미사일 기술 실험 논란으로 귀결되기 쉽다.

 북한은 지난 1998년 광명성1호로 명명한 자칭 인공위성을 최초로 발사하며 우주기술 개발을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광명성1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해 지구 주변을 돌며 ‘김일성 장군의 노래’ 등을 27㎒의 단파 모르스 부호로 전 세계에 송출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당시 군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가 궤도 진입에도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다. 광명성 1호가 송신하는 노래를 수신했다는 보고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주장이 나올 때마다 국제사회는 탄도 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soohan@heraldcorp.com

 <사진>지난 2012년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 장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