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용대)는 가수 김창완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산울림 엘피(LP) 세트를 만들어 판매한 음반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LP 수록곡들이 발표된 당시의 저작권법에 따라 김씨가 음반에 녹음된 가창ㆍ연주에는 저작권이 있지만 음반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가창ㆍ연주 저작권도 한국음악실연자협회에 신탁된 만큼 판매금지는 김씨가 아닌 협회가 신청해야 한다고 봤다.
김씨는 A씨가 올해 1월 자신의 허락 없이 ‘산울림 앤솔로지: 서라벌 레코드 시대 1977―1980’을 발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500세트 한정판으로 나온 이 음반은 산울림의 정규앨범 1∼6집과 영화음악집 등 LP 8장으로 구성됐다. 정가는 19만8000원이지만 애호가들 사이에선 이미 40만원을 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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