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계좌 많으면 이동 관심을대출자는 득실 꼼꼼히 따져야
이체계좌 많으면 이동 관심을 대출자는 득실 꼼꼼히 따져야
#. 40대 직장인 홍진우(가명)씨는 3년 전 A은행에서 연 3.1%에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홍씨는 카드요금, 공과금 등 자동이체를 월 3건 이상 채우는 조건으로 0.2%포인트의 금리를 할인 받았다. 대출을 계기로 아예 주거래 은행을 A은행으로 변경한 홍씨는 전자금융수수료와 ATM 인출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쏠쏠히 챙겨왔다. 그러던 홍씨는 최근 ‘계좌이동서비스’를 알게 됐고 예ㆍ적금 금리가 더 높은 다른 은행으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바꿀지 고민에 빠졌다.
3단계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은행 ‘갈아타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계좌이동 서비스 3단계 시행 둘째날인 지난달 29일 자동이체 계좌 변경 건수는 13만637건으로 나타났다.
첫날 30만5071건을 포함해 이틀새 43만건이 넘는 계좌변경이 이뤄졌다.
셋째 날인 2일에는 12만3836명이 조회 서비스를 이용했다.
전문가들은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여러 은행에서 급여 통장이나 각종 이체 계좌를 갖고 있던 소비자라면 계좌이동제를 기회로 은행별 상품을 파악해 은행을 갈아타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다. 사회 초년생들도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 집중적인 금융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 등의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위 사례의 홍씨처럼 이미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계좌이체 변경에 따른 득실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기존 대출의 금리우대 조건으로 계좌이체 건수가 걸려있는 경우, 계좌를 이동했다가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대출을 많이 받은 고객은 주거래 은행을 옮겼다가 금리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파산ㆍ회생 절차를 밟는 소비자의 경우 섣불리 주거래 은행을 변경했다가 채권자의 의심을 살 수도 있다. 숨겨둔 자산이나 소득원이 있는 것 아니냐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주거래 은행에서 꾸준히 거래를 하는 것이 면책 이후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한다.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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