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광해관리공단은 1억원 이상의 물품ㆍ용역관련 입찰을 공고하기 전에 발주 서류를 미리 공개하는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ㆍ개발로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고 폐광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공단은 입찰 참여 업체에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일부 사업을 중심으로 사전규격공개를 추진해 왔다.
김익환 공단 이사장은 “사전규격공개 제도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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