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한 A(61) 씨와 B(69)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30분께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던 C(70) 씨에게 “할아버지 몇 살이냐. 할아버지 죽여버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에 발끈한 C씨가 AㆍB씨와 말싸움을 시작했고, B씨가 C씨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A씨가 C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가해자 두 명은 경찰 진술에서 “C씨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씨가 C씨와 말싸움을 벌이고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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