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심우용)는 4ㆍ13 총선 경선이나 공천 결과에 불복, 새누리당 진성진(경남 거제), 허옥경(부산 해운대을), 박인(경남 양산을) 예비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진성진 예비후보가 경쟁후보인 김한표 현 의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선참여금지 가처분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공천 규정에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이후 공직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며 “김의원은 거제에서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공천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인 예비후보가 제기한 경선후보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절차가 진행되는 등 비민주적 절차로 이뤄졌다고 박 후보는 주장하지만, 이는 여ㆍ야 정당의 의견대립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다른 예비후보도 같은 상황이었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경선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허옥경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허 예비후보는 2004년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하고서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열린우리당에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한 적이 있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해당 행위로 보고 경선에 배제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과 공천에서 탈락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대구 달서을)도 이 법원에 새누리당을 상대로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로써 이 법원에 경선이나 공천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낸 예비후보는 모두 11명으로 늘어났으며, 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 등 7명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용식 디지털소통위원장도 고양을 1차 경선에서 탈락하고서 낸 국회의원선거구 후보자추천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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