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올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운전자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높이나 형태가 제각각인 과속방지턱을 손본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높이는 10㎝, 넓이는 3.6m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전국 곳곳에 높이나 형태가 제멋대로인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차량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종 취지와 다르게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협할 만큼 높게,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과속방지턱도 있다.

서울시는 이에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가 규정한 지침에 따르는 것은 물론,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교량ㆍ지하도ㆍ터널ㆍ어두운 곳 등에서 설치가 금지된다. 또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도 20∼90m를 원칙으로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부적격 과속방지턱 실태를 파악하라는 지적을 받고서 31개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부적격 과속방지턱이 1만 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모든 지자체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광주광역시ㆍ부산 해운대구ㆍ대전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국토부 지침을 어긴 과속방지턱을 재설치하거나 제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