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가 진구가 한 욕설로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장면을 검토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는 서대영(진구 분)이 건물 안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건물을 뚫으려한 진영수(조재윤 분 )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진영수는 건물 안에 생존자가 있음에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건물을 무너뜨린 진영수를 향해 “이런 XX. 그 XX 당장 끌고와”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이 장면은 여과없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방송후 일부 시청자들은 진영수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속시원한 일갈이자 극적으로 필요한 장면이기도 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했지만 공중파 인기드라마에서 자극적인 욕설이 그대로 나온 것에 대한 비판여론도 확산됐다.

이에 방송통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중 욕설 장면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 유지)와 제51조(방송언어)에 따르면 저속한 표현, 비속어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최광호 지상파텔레비전 팀장은 23일 스타뉴스에 “이번 사안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라며 “지상파 방송에서 욕설 장면에 대해 맥락을 우선할지 규정을 우선할지 사례로 남을 것 같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하려고 한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지상파 방송에서 나온 욕설은 제재가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태양의 후예’ 해당 장면은 지상파 방송 중 욕설을 맥락과 규정 중 어떤 부분을 우선해야할지에 사례로서 기록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태양의 후예’ 측은 극중 서대영의 분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된 장면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태양의 후예’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진영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사람이 죽을 뻔한 상황이었다. 서대영은 진영수의 이기적인 행동과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에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며 “진영수의 분노를 굳이 경감시키기 않기 위해 욕설 장면이 들어갔다. 전개 맥락상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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