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ㆍ유은수 기자]출소 5개월 만에 귀금속 절도 사건에 연루돼 경찰에 붙잡혔던 ‘대도(大盜)’ 조세형(77)씨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조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빌라에서 초고가 반지 8개와 명품 시계 11개 등 시가 7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장물 처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중 다이아몬드 반지 등 5점을 장물아비에게 넘기고 현금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조씨는 경찰ㆍ검찰 조사에서 장물을 취득해 돈을 받고 판 혐의는 인정하나 이를 직접 훔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조씨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피해자 주거지에 머물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2시간가량 머물렀고, 주변 폐쇄회로(CC)TV 상에 조씨를 제외한 범행이 의심되는 다른 사람이 촬영되지도 않았다”며 “비록 조씨가 진범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존 인물인지 여부도 확인할 증거가 없는데다 사건 일시와 장소,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건물의 2층은 외부와 인접해 있고 경비 시스템이 수년전부터 작동하지 않아 (고령의 피고인도) 베란다를 통해 바로 침입이 가능하다”며 “비록 외부 침입 흔적은 없지만 내부인의 소행으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어 피고인의 절도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장물아비 권모(56ㆍ여)씨에 대해선 징역 10월, 장모씨에 대해선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의 집을 자주 털어 ‘대도’, ‘의적’ 등 별명을 얻은 상습절도범이다.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후에는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다. 하지만 2001년과 2011년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가 구속됐고, 2013년 4월에도 서초구 빌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올해 4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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