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슈퍼 갑질’로 논란이 된 대림산업과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모트롤에 대해 31일부터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두 개 사업장을 상대로 31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며 “폭력, 명예퇴직 종용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해 적발 시 시정 또는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의 경우 최근 이해욱 부회장의 수행기사 상습 폭행 및 폭언 여부가 문제가 됐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대기발령 기간 중 근무시간 내내 벽만 바라보는 자리에 배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과 창원시청 등 지방 관할청에서 기획 감독팀을 구성해 두 개 사업장의 근로기준, 산업안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다만 대림산업의 경우 아직 폭행을 당했다는 근로자가 고소하거나 진정서를 내지 않아 추가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폭행 여부가 사실로 드러나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인사 관행 근절을 위해 이 같은 기획 감독을 수시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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