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GValley = 김덕호 기자]최근 물류산업의 성장세로 운행한 만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형화물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예비 지입 차주들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에 소속차주들의 복지실현으로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지입차 전문회사 ‘㈜에이치앤 상민통운’ 황철우 대표를 만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았다.화물 지입차에 관해 어떠한 피해 사례가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피해는 운수회사의 과대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운수회사는 단순한 화물차 매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일자리를 비롯해 행정적, 재정적 업무를 모두 지원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문적인 시스템과 별도의 인력지원이 없는 운수회사의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차주들이 받게 된다.그렇다면 운수회사를 방문하기 전과 방문 시 어떤 것들을 확인 해 하나?먼저 방문 전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운송사업허가증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며, 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실제 사무실 주소지가 일치하는지도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방문 시에는 회사의 재정상태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요청해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이는 기업의 전년도 자산을 비롯한 자본, 매출 등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보통 최소 100억 정도의 매출 규모의 운수회사의 경우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재무제표 공개는 의무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의무적으로 공개 및 배포를 하고 있다. 재무제표 상에는 회계상의 모든 자료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재무상태가 좋지 않거나 직영차량이 거의 없어 매출이 적은 경우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 공개하기를 꺼려할 수도 있다.한편, 대형화물 전문회사 ㈜에이치앤 상민통운은 사회적 봉사활동과 소속차주들의 복지실현 제도 등 선진화된 지입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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