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우조선해양이 덴마크의 국영 에너지 회사인 동 에너지(DONG E&P A/S)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해지 통보 대상은 지난 2012년 수주한 원유 생산용 해양플랫폼 계약이다.
동 에너지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우조선 및 이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테크닙(Technip)에 플랫폼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을 공개했다. 취소 통보 사유는 납기 지연이었다.
대우조선은 2012년 2월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설계업체인 테크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 에너지사로부터 원유 생산용 해양플랫폼 1기를 수주했었다.
당시 공개된 총 계약금액은 약 5억6000만 달러(한화 6300억원)였으며 대우조선몫은 2억달러였다. 계약 당시 2015년 4월 발주사에 인도키로 했었다.
이 플랫폼은 하루 3만5000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으며 대우조선은 톱사이드(topside) 부분 설계와 제작을 담당해 왔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현재 계약 해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며 “시추설비가 아닌 생산설비여서 공정률에 따라 돈이 들어오는 형태의 계약이 체결됐었고 현재 70~80% 정도 완성됐는데 그만큼 돈을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에 손실이 추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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