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등을 이유로 다른 업체로 회원들을 넘길 때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이전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고시 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회원을 다른 회사에 넘길 때 평일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을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자사 홈페이지에도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띄워 회원 이전 관련 정보를 2주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고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다른 상조로 옮겨졌는지 여부와 이전되는 회사의 자산, 부채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