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ㆍ정헌의(인천) 기자]청해진 해운과 실제 소유주의 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청해진 해운의 지주회사, 계열사 임원 등 회사 관계자 30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수사팀은 또 선사와 선주들의 재산 도피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료를 요청했다. 오너 일가의 탈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주에 있는 청해진 해운 본사 임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회종 2차장 검사는 22일 인천지검에서 수사팀 구성 이후 첫 번째 브리핑에서 “수사팀은 청해와 관계사 임원진, 선주의 회사 운영 과정에서의 횡령, 배임, 재산 해외 유출을 포함한 재산 은닉, 탈세, 관계기관 로비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범죄 수익 환수와 유족분들과 실종자 가족분들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위해 은닉 재산 추적 자금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2차장 검사는 이와 관련 “청해진해운 등 사건 관련자들 신원을 파악해 그 가운데 회사 핵심 관계자들 약 30명에 대해 어제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며 ”선사와 선주들의 재산 범죄 확인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지검이 추가로 출국금지한 사람들은 목포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출금조치된 44명과는 별도로 주로 회사의 핵심 관계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차남은 지난 해 봄 무렵부터 유럽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씨 삼부자는 모두 한국국적은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아울러 탈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주의 청해진 해운 본사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향후 수사 방향과 관련해서는 김 2차장검사는 ”청해진 해운과 관계 회사, 관련 공무원 등 수사 대상과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침몰 사건 유가족분들과 실종자 가족 분들의 공분과 국민적 분노를 풀어드리겠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온 힘을 기울여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팀은 수사과정에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과실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증거를 입수할 경우 신속히 합동수사본부로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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