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식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10일 이 같은 방향이 맞다고 결론을 내면서다.

더민주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밝혀왔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더민주에 내준다면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지도부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1ㆍ2당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10일 밝히면서, 논란은 사실상 끝이 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원칙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야당이 따로따로 맡는 것”이라면서 “만약 국회의장이 여당이라면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국회의장이 야당이라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옳다고 본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통적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항상 반대로 맡아 왔다. 입법 활동이 일방적으로 흘러선 안 되고 상호 견제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1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았다”고 했다.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모두 가져오겠다던 더민주도 이전보다는 유연해졌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열어놓고 한 번 대화해보자는 정도”라며 “어느 일방의 욕심만으로 국회가 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만나서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새누리당도 탈당파들이 일부라도 원 구성 전에 복당하면 원내 1당 지위를 회복하지만 인위적으로 1당이 돼서 국회의장직을 가져오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가져오려면 먼저 원 구성 이전에 탈당자를 복당시켜 1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건 안 맞는 것이다. 선거 결과의 의미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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