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흡연관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 [헤럴드경제]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재심을 열고 경고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규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흡연 경고그림은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각각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경고그림은 24개월 주기로 변경되는데,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중어떤 것을 사용할지 고시하게 된다. 오는 12월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이 담뱃갑 상단으로 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ph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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