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흡연관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 [헤럴드경제]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재심을 열고 경고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규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흡연 경고그림은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각각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경고그림은 24개월 주기로 변경되는데,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중어떤 것을 사용할지 고시하게 된다. 오는 12월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이 담뱃갑 상단으로 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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