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까지 접수…‘KTX 지역경제거점형’ 올해 신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 공모를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공모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다. 성장촉진ㆍ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시ㆍ도 지역의 문화 관광시설이나 산업단지, 유통물류단지, 지역특화산업(농업ㆍ생산, 에너지, 의료ㆍ복지, 교육 등) 관련 시설 등이다.
선정된 투자선도지구에는 각종 규제특례, 조세감면(발전촉진형),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 국고보조(발전촉진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각 지역별 KTX 철도망을 활용하는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유형도 선정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KTX역 가운데 1~2개의 지역경제거점 선도사업 성공사례를 만들어 이를 다른 지역에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응모하면 국토부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최종발표회 등을 거쳐 올해 8~9월께 5곳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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