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안 돌려주려 고소했다 되레 역풍 -영장심사 포기했지만 혐의 부인으로 일관 -검찰, 전관로비에 탈세여부까지 입증 주력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최유정(46ㆍ여) 변호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건 지난 달 15일이다. 수임료를 놓고 변호인과 의뢰인간 종종 벌어지는 다툼 정도로 여겨졌지만 수임료의 구체적인 액수가 흘러나오고 법원을 상대로 한 로비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 사건은 법조계 전반에 걸친 스캔들로 번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지 일주일만에 체포된 최 변호사는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결국 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뒤바뀌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한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로써 15년간 법복을 입고 법을 집행했던 최 변호사는 거꾸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운명에 처했다.
최 변호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서울구치소에서 하루를 보냈다.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통상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여전히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보다 검찰 조사와 향후 공판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적용한 최 변호사의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상습도박 혐의로 수감된 정 대표에게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보석을 받아주겠다며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다.
투자 사기로 복역 중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40) 씨로부터도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받은 돈이 정당한 수임료가 아니라 재판부를 상대로 한 로비자금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재판부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선임료에 그 비용을 포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올라간다. 또 자신이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이익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수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된다.
여기에 최 변호사가 송씨 사건에선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와 향후 탈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3일과 4일 최 변호사 사무실과 관할 세무서 등을 상대로 실시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최 변호사의 과거 수임내역과 세무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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