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새로운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살펴보는 평가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꼭 검증이 필요한 것 중심으로 평가대상 역시 대폭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예규를 입법·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의 평가 기간은 기존 280일에서 절반인 140일로 단축된다. 다만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평가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검사 요소별로 유형화가 힘들거나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대로 평가기간 280일을 적용한다.
꼭 검증이 필요한 것만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평가대상 자체도 크게 줄어든다. 검사의 핵심 원리가 같으면 전혀 새로운 검사법만 평가하도록 했고, 분석물질이 기존에 검사를 거친 ‘필수 물질군(유전자)’과 동일할 때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선천성 희귀질환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남용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평가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 전체 신의료기술 중 78%에서 29%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즉 새로운 의료기술 중 71%가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없이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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