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주문 악용해 수십억 챙겨… 직원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대형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서 대리주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허위 주문을 하고 총 81원을 챙겨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인터넷 쇼핑몰 L사 직원 문모(3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L사 B2B팀에 근무하며 S카드사 쇼핑몰의 대리주문 업무를 했다. 카드사 쇼핑몰 고객이 주문하면 문 씨가 주문 내용을 L사 시스템에 입력하고, L사는 상품권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해당 상품을 발송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다.
문 씨는 이를 악용해 부인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 A 사이트에 판매자로 등록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주문내용을 마치 카드사 고객 주문인 것처럼 속여 L사 시스템에 입력했다.
L사는 주문내용에 따라 공급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했고, 공급업체는 문 씨의 고객에게 상품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문 씨는 고객이 입금한 상품 대금을 그대로 A 사이트로부터 받았다. 결국 L사는 전혀 업무제휴를 맺지 않은 엉뚱한 사람들에게 상품을 지급한 셈이 됐다.
이렇게 해서 문 씨가 2012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주문한 건수는 상품권, 전자제품, 핸드백, 화장품 등 6만9000여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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