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현대증권이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현대증권이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하기 전에 공매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모 기업의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 회사 주식 수십만 주를 공매도해 주가를 끌어내린 뒤 원래보다 싼 가격에 인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쪽에서는 블록딜로 주식을 인수하기 전 공매도를 하는 것은 리스크 헤지 차원의 관행이라는 반응이다.
현대증권 측은 한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해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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