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공무원들이 업무 중에 경마장을 드나들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일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를 벌여 총 20건을 적발하고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서울시 공무원은 지난 2013년 3월 대구로 출장을 갔다가 업무시간에 인근 화상 경마장에서 경마를 즐기는 등 총 38차례나 업무시간에 경마장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서울시 직원은 2012년 11월∼2014년 5월 출장 중에 27차례에 걸쳐 경마장을 드나들었다.
업무 중 경마장에 갔다가 적발된 공무원은 서울시청 2명, 강동구청, 서초구청, 구로구청, 고용노동부, 제주시청,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각 1명 등 모두 8명이었다. 이들 중 74차례나 경마장을 찾은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직원 소속기관을 상대로 성실복무 의무를 위반했으니 적절한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경남교육청 직원은 2010년 12월∼2012년 10월 초등학교 2곳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9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 직원은 징계시효가 끝난 2009년 7월∼2010년 11월에도 총 35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직원을 해임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충남 논산시가 지난해 6월 공사설계용역 입찰 과정에서 기술자가 퇴직해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한 사실도 적발했다.
논산시는 이 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계약심의회를 열었지만 입찰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허위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논산시는 결국 해당업체에 아무 제재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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