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 관련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경보(Alert) 통보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3월 거래소와 상장법인 대표기구가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맺은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 측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도모하려는 조치”라며 “시장 참가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 판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인터넷 증권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하고 상장법인에 관한 각종 테마나 이슈 게시물이 늘어나 주가나 거래량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이를 해당 법인에 통보한다.
다만, 루머에 대한 대응 여부나 조치는 상장 법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공시, 해명 게시글 게재, 불건전 게시글 삭제 요청 등 투자자와 자사보호를 위한 각종 대응이 이에 포함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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