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연구소장 A씨가 구속기소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연구소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말부터 2011년 8월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인식하고도 제품을 계속 제조·판매하도록 해 70명의 사망 사건과 105명의 폐질환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과학적 검증도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어린이에게도 안심’ 등의 광고 문구를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마케팅 부서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2007년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로부터 “속이 좋지 않다. 구토 증상이 있다” 등의 피해 사례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옥시 살균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 14일 옥시의 존리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6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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