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인 A 씨가 법정에서 방송인 유영재의 강제 추행을 폭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스타뉴스와 스포츠경향 등에 따르면, A 씨는 법정에서 “2022년 10월 4일부터 (유영재와) 함께 거주했고,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23년 3월경, 나는 강아지를 항상 왼쪽으로 안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 강아지라 안고 있으면 반대쪽이 비어있다. 그때 아무 말도 없이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추행 피해 강도가 가장 심한 경우가 있었다”며 선우은숙이 방송 촬영 차 집을 비운 날 입은 피해를 설명했다. A 씨는 ‘유영재에게 아침식사를 챙겨주라’는 선우은숙의 당부에 유영재의 방문을 두드렸더니, 유영재가 침대에 벌거벗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앞만 가린 채 앉아서 들어오라 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미쳤냐’라 말하고 방 밖으로 나왔는데, 유영재는 알몸에 얇은 팬티만 입은 상태로 따라나왔다고 한다. 유영재는 자신의 중요부위를 보여주며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 했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A 씨가 ‘빨리 옷 입고 나오라. 이게 무슨 행동이냐’라 나무랐지만, 유영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A 씨를 뒤에 끌어안았고, 이 과정에서 유영재의 성기가 A 씨의 엉덩이에 닿았다고 한다.
A 씨는 유영재에게 “‘이건 성추행이다. 난 너의 처형이다. 이게 무슨 행동이냐. 어디 나가서 만약에 이딴 행동을 한다면 은숙이가 45년 동안 살면서 쌓아온 명예와 모든 게, 유영재보다 선우은숙이 더 유명하니까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낸다’라며 엄청 야단치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유영재가 방으로 들어와 ‘한 번 안아줄게. 언니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라고 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동생인 선우은숙에게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동생이 첫 번째 이혼할 때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있었다. 그리고 18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을 봤다. 나에게 ‘유영재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본인도 동생의 결혼을 부추겼기에 죄책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내가 만약에 동생한테 이야기를 하면 동생이 쇼크와 충격을 받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덮고 내가 처리하자. 나만 죽으면 되지.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재는 경찰과 검찰 수사에 이어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