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이 많이 나오자 정식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줬다는 핑계로 경찰에 술집주인을 신고한 40대 남성이 되레 영업방해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11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1)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서울 개봉동의 한 술집에서 일행 8명과 술을 먹은 뒤 “술값으로 청구된 7만원이 터무니없이 많다”며 “왜 간이영수증으로 주느냐. 생각보다 청구 금액이 많은 것 보니 덤터기를 씌운것 같다”고 술집 주인 김모(40)씨에게 1시간가량 언성을 높이며 따지다 직접 112에 신고를 했다.
바로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영수증에도 술값 내역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등 문제가 없었다. 특히 술값은 김씨가 아닌 김씨 일행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값을 자기가 낸 것도 아닌데 괜히 술에 취해서 주인한테 시비를 건 것 같다”며 “조사 중에도 억울하다면서 국세청에 술집주인을 어떻게 신고해야 묻는 등 횡설수설하다 귀가했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hhj6386>
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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