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23일 친딸을 수시로 성폭행.성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서모(43)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및 개인신상정보 공개 각각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딸을 5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2회에 걸쳐 성폭행 미수, 1회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의 딸은 만 11세쯤부터 13세에 이르기까지 약 2년 간 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등을 당해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친딸과 부인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모두 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2008년 9월 충북 충주시 교현동 자신의 집에서 11살짜리 친딸을 성폭행한 이후 지난 해 10월까지 2년 여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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