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주차 시비를 말리는 노인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길에서 다른 사람과 주차 시비를 벌이다 이를 보고 말리던 동년배 7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기계를 몰고 귀가 중이던 그는 좁은 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이 어려워지자 해당 차주와 시비가 붙었다. 이를 본 B씨가 시비를 말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넘어트린 뒤 끌고 가 폭행했다.
이에 B씨는 전치 6개월의 뇌경색증과 편마비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폭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언급하면서도 “B씨와 합의하고 알코올성 혼합형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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