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산부인과 제왕절개 수술 중에 태아 머리에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부산의 한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태아의 이마에 2㎝ 크기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변 부장판사는 “피해자 부모와 민사상 합의한 점, 피해자 이마에 영구적 흉터가 남은 점,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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