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필라테스 회원권을 할인가에 판매한 뒤 돌연 업체 문을 닫은 업주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가 돌연 영업을 중단해 회원 등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50명이며, 액수는 수천만원에 이른다.
A씨는 경기 광명시와 서울 강동구 등에서도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회원권을 판매한 뒤 영업을 중단해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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