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 조사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자외선차단제 중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기능성을 광고하는 제품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워터프루프·미백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실증자료 없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은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사용했다. 4-MBC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성분이다. 국내 함유량 기준은 4% 이하다. 4개 제품 4-MBC 함량은 2~4% 수준으로 조사됐다. 다만, 1개 제품은 사용한 성분에 4-MBC를 표기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은 4-MBC가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2026년부터 4-MBC가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MBC에 대한 정기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4개 사업자는 4-MBC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자외선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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