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0대 A 씨는 얼마 전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고액을 준다는 구인광고 글을 봤다. 단순히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면 되는 쉬운 일이었다. 그는 지시대로 택시를 타고 경남 김해로 가서 50대 B 씨를 만나 117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였다. B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돈을 건넨 것이었고, A 씨가 한 일은 그 돈을 수거해 오는 역할이었던 것. 결국 A 씨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처럼 최근 물건 운송과 관련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범행 전모를 알 지 못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중고 거래 앱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찾아 달라”, “집에서 가방을 꺼내서 가져다 달라”, “우체국에 가서 빠른 등기 한 번만 보내달라” 등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지난 29일 한 현직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이상한 알바 구인글’을 조심하라고 적었다.
그는 “가방, 쇼핑백, 물건 등을 가져다 달라는 아르바이트는 절대 하면 안 된다”며 “보이스피싱 운반책,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소환돼 저희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심지어 수사기관(경찰, 검사)이라면서 약식수사한다며 지시를 이행하는 테스트라고 여기저기 이동하게 하면서 쇼핑백이나 작은 가방 찾아오라고 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이건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운반시키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테스트하지 않는다. 유사한 아르바이트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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