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비공개 조정이 일단 불발됐다. 법원은 내달 11일 추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기일에 앞서 뉴진스 멤버 민지, 다니엘이 대표로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민지와 다니엘은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해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양측 대리인과 함께 1시간 20분 가량 비공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1차 조정을 마친 민지와 다니엘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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