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자구 노력 유도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 신청해야
현재 금융조건 유지 원칙에 만기연장 등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권이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석유화학 기업이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업재편계획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권이 이번 협약 제정으로 지원 준비를 마친 만큼 석유화학 업계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산업은행 등 17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달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 이후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재편을 지원하되 향후 필요시 다른 주력산업의 구조혁신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권은 기업·대주주의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계획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꾸려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승인 기업이며 채권단이 동의하면 구조혁신추진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새로 설립하는 합작법인(JV)도 포함되며 연체나 부도 등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제외된다. 현재로서는 석유화학 분야 기활법 승인 기업이 전무한 상황으로 사실상 각 기업의 구조혁신 신청을 통해 금융지원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석화기업이 나프타분해설비(NCC) 생산능력을 연내 270만~370만톤 줄이는 자구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승인해 기활법 승인을 내줄 방침을 세운 만큼 자구안을 제출한 기업도 향후 금융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원은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필요시 신규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자금의 경우 석유화학 기업의 스페셜티 전환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며 “정상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돕고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금융권과 산업계가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을 마련했고 석유화학산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시장에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내고 기업의 의지와 실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림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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