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후 4개월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욕조에 넣어 살해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아동학대살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30대 친모 A 씨를 10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남편 B 씨도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기가 숨지기 전 약 1주일 간 19차례에 걸쳐 학대·방임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아내에 대한 경찰 수사 주요 참고인을 여러 차례 협박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거지·병원 등 압수수색, ‘홈캠’ 영상 약 4800개 분석,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과 자문 등으로 A 씨가 범행 당일 아들을 18분간 무차별 폭행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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