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차에 불을 지른 50대를 경찰이 체포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0대 A씨를 지인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등 방화)로 긴급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오래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인근에 주차된 지인 B씨의 경차에 불을 질렀다.
이후 A씨는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불은 2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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