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탄소연료 규제자유특구’ 지정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탄소연료 생산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는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정유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울산 재활용 탄소연료(RCFs) 규제자유특구’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울산시 남구 테크노산업단지와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일원 0.138㎢ 지역이며, 지정 기간은 7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이다.
특구 사업에는 5개 기업과 6개 혁신기관, 2개 대학이 참여해 내년 1월부터 4년 동안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재활용 탄소연료를 생산하는 체계를 실증하고, 최종 생산 연료의 품질 표준화도 추진한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인정되지 않고 품질인증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관련 기술의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특구 지정으로 실증을 통한 기술 검증과 제도 개선이 가능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구 지정은 범용 제품의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 구조를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울산이 글로벌 재활용 연료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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