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적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일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안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안 전 기획조정관을 수사한 뒤 내란 사전모의에 참여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해경의 계엄 가담 여부 추가 조사를 벌여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특검팀은 안 전 기획조정관이 비상계엄 선호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앞두고 주변 간부에게 비상사태를 대비한 총기 휴대를 검토하고 계엄사령부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1일 안 전 기획조정관을, 같은 달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철우 전 해경 보안과장을, 같은 달 10일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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