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자당의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모독성 이미지를 합성해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당원을 전격 제명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과 관련해서 모독성 문구를 포함한 합성 이미지를 게시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걸 생산하고 유포하신 분에 대해 비상 징계를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당 국민소통위원회 명의로 게시물 게시자에 대해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 측도 이번 사건과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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