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장 개방 디지털자산 학술 컨퍼런스’
2단계 법 커스터디 별도 업 분류 이견 없어
거래소 커스터디 기능 강제분리 해외사례 없어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수탁) 업무를 별도 업종으로 분류하는 제도적 방향성을 밝혔다. 거래소에서 강제적으로 커스터디 업무를 분리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법인시장 개방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를 별도의 업종으로 제도화할 것임을 내비쳤다. 커스터디는 법인이나 기관투자자를 대신해 디지털자산과 개인키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다. 김 과장은 “디지털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를 기반으로 한 여러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며 “커스터디가 하나의 인프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법을 만들면서 커스터디를 별도의 업으로 분류하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적합한 진입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탁업자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자의 관계도 검토 대상이다.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는 고객의 자산을 수탁한다는 점에서는 신탁업과 유사하지만 실물이나 증권을 직접 보관하기보다 디지털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키를 관리한다는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에 진입할 때 별도의 인가 절차를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 과장은 유럽연합(EU)이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와 디지털자산 서비스 간 기능적 등가성을 평가해 진입 규제를 간소화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거래소의 커스터디 업무를 전면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해상충을 줄일 필요는 있으나 해외에서도 거래소의 수탁 업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데다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과장은 “거래소의 커스터디 기능을 강제로 분리하는 해외 사례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반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과 거래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조화롭게 고려해 행위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거래소와 커스터디 사업자의 기능을 분리하되 전면적인 겸업 금지보다는 외부 보관 의무와 관계사 거래 제한 등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법인과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규제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외부 수탁 의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커스터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의 커스터디 겸영을 전면 제한하더라도 자회사 등을 통한 우회가 가능하다”며 “전면적인 겸영 제한보다는 고객 자산의 외부 보관을 의무화하고 관계사 간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금융위 측은 법인이 디지털자산을 거래소에서 직접 매매하기보다 별도의 제3자 중개기관을 활용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김 과장은 “(법인의 디지털자산 거래는) 주식 시장에서 경쟁매매가 아닌 상대매매 같은 것”이라며 “별도의 중개인을 정의해서 거래하는 다양한 형태의 매매를 일정 부분 허용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법인들이 공개된 거래소 호가창에서 주문을 체결하기보다 거래 상대방과 가격 및 수량을 사전에 협의하는 장외거래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을 넘어 일반 법인의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과 연계된 만큼 관계기관 등과 조율을 거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kyo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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