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됐던 선고는 24일…하루 전날 연기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1심 유죄
김건희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받아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대법원은 당초 16일로 선고를 예정했다가 오는 24일로 한 차례 변경했는데, 다시 선고가 밀리게 됐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명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김 여사 사건 하급심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아울러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가 문제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22일 1심에서 ‘여론조사비 대납이 인정된다‘는 취지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4일 14시 선고 예정이었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피고인 김건희)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 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심리하던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전원합의체 심리 수순을 밟으면서 선고도 자연스럽게 밀리게 됐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또한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합계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명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당초 16일로 잡혔다가 24일로 연기됐었는데, 이날 결정으로 또 다시 밀리게 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명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도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한 내용 등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판단했고, 김 여사를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지목했다.
‘명태균 여론조사’가 문제된 또 다른 사건인 오세훈 서울시장 1심에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가 22일 ‘여론조사비 대납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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