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직계존비속 사건, 다른 경찰관서로
수사감찰 인권감사관실 이관…내부비리수사대 출범
기동대 감축해 수사인력 881명 확보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경찰이 다음 달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넘기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고 수사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둔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 가족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을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거나 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사건을 말한다.
앞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지난달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이 같은 가족사건 117건이 확인됐고, 이 중 44건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다른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로 이관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한 경찰관이 아들의 불법촬영 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 부적절 사례도 드러났다.
경찰은 내달 초부터 상피제를 우선 적용하고,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 온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한다. 내부비리수사대도 새로 출범시켜 수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방침은 우선 내부 지침으로 시행한 뒤, 추후 훈령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 세부 계획도 함께 마련한다. 신고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한다.
경찰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시위가 줄어든 추세를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수사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소요는 관계 부처 협의와 자체 조정 등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인 과제들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 절차 개선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p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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