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병원 중증·응급환자 필수의료 거점 육성
20일부터 시행…필수·공공의료 정책과 직접 연계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교육병원 역할은 유지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오는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단순한 진료·교육기관을 넘어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수행하는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편이다. 다만 서울대병원은 별도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을 적용받아 이번 이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관리 주체와 보건의료 정책 주체를 합치는데 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기관 역할을 요구받으면서도 관리·감독은 교육부가, 지역·필수의료 정책은 복지부가 맡는 구조였다.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복지부가 추진하면서도 정작 병원의 관리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는 점이 정책 연계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논의는 지난 2023년 10월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와 의료인력이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필수의료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립대병원 육성방향’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과 인력·의료자원 공동 활용을 총괄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 국립대병원이 암 등 중증질환과 응급·심뇌혈관 질환을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지역 국립대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2.3명 안팎으로 서울 주요 대형병원의 4.3명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의료인력 확충도 병행한다.
소관 부처가 복지부로 넘어가면서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국립대병원의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정부 역시 진료 기능뿐 아니라 임상교육과 연구 투자를 함께 확대해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병원장 추천 과정에서 제출하는 경영계획서와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병원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도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바뀐다.
이외에도 의료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조직을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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