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쟁의 찬반투표, 28일 파업順

시내버스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

市 “노사 소통…시민 불편 없어야”

울산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민의 발’ 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울산시청 앞 정류소. [박동순 기자]
울산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민의 발’ 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울산시청 앞 정류소. [박동순 기자]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상 난항으로 오는 28일 파업이 예고되면서 울산시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안정 운영을 위해 노사합의 지원에 나섰다.

울산 시내버스 6개사와 노조 대표교섭단체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7차례 교섭했지만 임금인상 폭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노조가 지난 12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25일 쟁의행위 투표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될 경우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파업이 실행되면 울산 시내버스 108개 노선 709대가 전면 중단해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파국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울산시청에서 김영곤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정영학 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울산시 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김상욱 울산시장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시내버스가 멈추면 시민이 겪는 불편과 피해는 상상을 넘는다”며 “파업은 시민도, 노조도, 회사도, 울산시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남교 행정부시장이 총괄 책임을 맡아 울산시와 버스업계,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수시로 회의를 열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 시내버스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고 19일 울산시청에서 서남교 행정부시장 주재로 협의회를 가지고 ▷원만한 임금·단체협약 타결 ▷미적립 퇴직금 해소 방안 마련 ▷운송원가 산정의 합리화 등을 논의했다.

노조는 현재 ▷기본시급 9% 인상 ▷정년 만 63세에서 65세로 연장 ▷퇴직적립금 6개사 50억원씩, 연간 300억원 조성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조정 ▷연장수당 지급 ▷식재료비 5000원 인상 ▷‘현금 없는 버스’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시급 2% 인상만 제시하고 나머지 노조의 핵심 요구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울산 시내버스 업체의 누적 적자와 퇴직금 미적립도 큰 현안이 되고 있다. 시내버스 업체의 퇴직금 총부채는 2025년 기준 1115억원인데, 미적립액은 전체의 73%인 813억원에 달한다. 업계 전체 자본금은 마이너스 865억원이고, 부채는 1623억원에 이른다.

울산시는 이 같은 업체의 재정적자에 대해 ▷2020년 802억원 ▷2021년 942억원 ▷2022년 1183억원 ▷2023년 1178억원 ▷2024년 1176억원 ▷2025년 1402억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1519억원이 예상된다. 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경영평가에 따른 추가지원까지 감안하면 99%에 이르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쌓이면서 회사는 경영난에 빠지고, 노동자는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며 “일종의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한 번에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민영제로 운영되는 울산 시내버스 구조에서 찾고 교통공사 설립 등 공영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울산시가 직접 노사교섭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민간 업체 경영에 대한 감독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 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선·마을·마실버스 79개 노선 171대와 ㈜세원 4개 노선 18대를 정상 운행하고 ▷승용차 요일제 해제 ▷기업체 통근버스 이용 ▷승용차 함께타기 등을 통해 시내버스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cityblu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