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이슈’ 사업지연 정상화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하 GTX-C)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이 25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은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의 총사업비 일부 증액 중재 판정 등 사업 추진 여건 변화를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것으로, 장기간 지연된 GTX-C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요 절차다.
사업시행자는 변경 실시협약을 토대로 시공사와는 시공 계약을, 투자자와는 금융 약정을 체결한 뒤 국토부에 착공계를 제출하며 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은 시공계약과 금융약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본 공사 착수 일정이 구체화되는 대로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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