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만으로는 특수성 반영 한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안과 달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만으로는 군사용 핵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전략위)를 설치해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합동참모의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차이가 있다. 국방부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위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유 의원안은 이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했다.

유 의원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합참의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총력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10년 주기 평가 제도를 둬 정권 변동과 무관하게 사업의 영속성과 정책 일관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의 안전관리 체계도 법안에 담겼다. 인허가와 안전검사 등 규제 권한을 군이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해 독립적인 안전 규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30명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총 3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핵잠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이 기간 유 의원안의 주요 내용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장보고-N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하는 것이 목표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