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워너뮤직, 곡당 최대 15만弗 손배 청구
“불법 크롤링으로 가사·악보 입수해 AI 훈련”
“노골적 도용”…불법 복제 데이터 폐기 요구
앤트로픽 “그들 주장 동의 안해…법정서 방어”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소니뮤직과 워너뮤직 계열사 워너채플뮤직은 29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수만 곡의 가사와 악보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으로선 출판계에 이어 대중음악계의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음악과 AI, 새로운 기술 시대에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둘러싼 수년간의 법적 공방의 서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소니·워너뮤직은 앤트로픽이 불법 사이트 등에서 내려받은 해적판 도서와 실물 책을 구입해 스캔한 파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약관을 위반해 대량으로 긁어간(크롤링한) 데이터 등을 통해 팝음악 악보와 가사를 입수, AI 모델 훈련에 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무단으로 훈련에 사용한 노래가 수천 곡 이상이라며 주요 사례로 머라이어 캐리의 캐롤 명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테일러 스위프트의 ‘페이퍼 링스’(Paper Rings), 본 조비의 ‘리빙 온 어 프레이어’(Livin‘ on a prayer) 등을 꼽았다.
이번 소송은 앞선 소송들이 상대적으로 한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악시오스는 BMG가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493개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니·워너뮤직은 아울러 앤트로픽이 불법 복제 사실을 숨기려고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조직적으로 조작·삭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지식재산권 도용”이라고 규정하며, 무단 복제된 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앤트로픽이 보유한 불법 복제 가사 데이터베이스와 학습용 파일을 전량 영구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앤트로픽이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불법 복제물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앤트로픽은 2025년 9월 작가 및 출판사들과 15억달러 규모의 합의에 동의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합의였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소니·워너뮤직은 “앤트로픽은 (이와 같은 합의금을) 단순히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만 간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앤트로픽은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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