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담금 1602억원…4년간 1116억원 증가

부담금 발생 기관 88곳→187곳으로 두 배 이상

지난해 의무고용 이행률 44.1%…민간과 2%p 차이

기준 강화에 맞춘 채용 확대·미달 기관 관리 과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강서구 이대 서울병원에서 열린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강서구 이대 서울병원에서 열린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장애인 고용을 이끌어야 할 정부가 정작 공무원 부문에서는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미달 인원에 따라 발생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4년 새 약 3.3배로 늘어 2024년 16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대상 기관의 절반 이상이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했다. 정부가 정한 고용 기준을 정부 스스로 이행하도록 하는 채용·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상황이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실린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부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20년 485억9500만원에서 2024년 1602억4500만원으로 증가했다. 4년간 1116억5000만원, 229.8% 늘어난 규모다.

부담금이 발생한 기관도 같은 기간 88곳에서 187곳으로 99곳 늘었다. 부담금 규모와 발생 기관 수가 함께 증가했다. 의무고용 미달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정부 기관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정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공과금이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사이의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고, 추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제도의 성과를 판단할 핵심은 부담금 규모 자체보다 미달 인원을 얼마나 채웠는지에 있다.

그러나 정부 공무원 부문의 의무고용 이행률은 2020년 75.6%에서 2025년 44.1%로 31.5%포인트 낮아졌다. 이행률은 연말 기준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한 기관의 비율이다. 지난해에는 대상 기관의 55.9%가 법정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연도별 이행률은 2021년 70.0%, 2022년 57.1%, 2023년 53.5%, 2024년 43.1%로 하락했다. 2025년에는 전년보다 1.0%포인트 높아졌지만, 2년 연속 절반을 밑돌았다.

민간과 비교해도 정부가 앞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이행률은 42.1%로 정부 공무원 부문과의 차이는 2.0%포인트에 그쳤다.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70.0%, 정부 근로자 부문은 88.9%였다. 같은 공공부문 안에서도 공무원 부문의 이행 부진이 두드러졌다.

법정 의무고용률 상향의 영향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노동부는 2022년 이후 정부 공무원 부문의 이행률 하락 배경으로 의무고용률이 3.4%에서 3.6%로 높아진 점을 들었다. 기준이 높아지면 장애인 공무원 수가 유지되거나 늘어도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수 있다.

그만큼 기준 강화에 맞춘 채용 대책이 중요하다. 의무고용률을 높인 취지는 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 강화된 기준에 맞춰 기관별 채용계획과 실제 충원 실적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도 함께 커진 것이다.

부담금 증가 원인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의무고용률과 부담금 산정기준 변화가 금액에 미친 영향, 기관별 미달 인원 증감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미달 상태가 반복되는 기관은 채용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지 파악하고 개선 대책과 연결해야 한다.

부담금 납부가 의무고용 미달 상태를 지속하는 방편으로 굳어질 경우 제도의 고용 유인 효과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정부 기관에도 적용되는 문제다. 부담금을 부과한 이후 실제 채용이 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에 장애인 채용 확대를 요구하려면 공무원 부문부터 의무고용 이행을 끌어올려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기관별 미달 인원과 채용계획, 실제 충원 결과를 연계해 관리하고 반복 미달 기관의 개선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늘어난 부담금만큼 장애인의 공직 진입 기회도 넓어지고 있는지가 정책 평가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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