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지재처, 허위 지재권 634건 적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34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롯데온·11번가·SSG닷컴·옥션·G마켓·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7개사에서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6주간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화장품은 비대면 구매 비중이 높고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다. ‘특허받은 성분’ 등 표시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합동조사를 결정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특허권 허위표시가 626건으로 대부분(98.7%)을 차지했다. 디자인권은 6건,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은 각각 1건씩 적발됐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가 73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가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 종류 중에선 헤어케어 제품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킨케어(97건), 보디케어(91건), 클렌징(67건) 순이었다.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일수록 허위표시가 빈번했다는 분석이다.
조사에는 소비자원의 ‘국민 광고감시단’이 참여하며 1분기 지재처 단독 조사보다 적발 건수가 85.9% 늘어났다. 양 기관의 합동조사는 지난해 주방용품에 이어 두 번째다.
지재처는 적발된 허위표시 총 634건에 대해 표시 개선을 안내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 또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관리해 동일 행위 반복시 행정조사로 연계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지재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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