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지재처, 허위 지재권 634건 적발

존재하지 않는 특허권의 권리번호를 표시했다가 적발된 헤어케어 제품 [한국소비자원·지식재산처 제공]
존재하지 않는 특허권의 권리번호를 표시했다가 적발된 헤어케어 제품 [한국소비자원·지식재산처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34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롯데온·11번가·SSG닷컴·옥션·G마켓·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7개사에서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6주간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화장품은 비대면 구매 비중이 높고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다. ‘특허받은 성분’ 등 표시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합동조사를 결정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특허권 허위표시가 626건으로 대부분(98.7%)을 차지했다. 디자인권은 6건,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은 각각 1건씩 적발됐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가 73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가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 종류 중에선 헤어케어 제품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킨케어(97건), 보디케어(91건), 클렌징(67건) 순이었다.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일수록 허위표시가 빈번했다는 분석이다.

조사에는 소비자원의 ‘국민 광고감시단’이 참여하며 1분기 지재처 단독 조사보다 적발 건수가 85.9% 늘어났다. 양 기관의 합동조사는 지난해 주방용품에 이어 두 번째다.

지재처는 적발된 허위표시 총 634건에 대해 표시 개선을 안내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 또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관리해 동일 행위 반복시 행정조사로 연계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지재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멸된 특허권을 표시한 헤어케어 제품 사례 [한국소비자원·지식재산처 제공]
소멸된 특허권을 표시한 헤어케어 제품 사례 [한국소비자원·지식재산처 제공]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