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합동조사 결과 발표

화장품 허위표시 및 올바른 표시 사례.
화장품 허위표시 및 올바른 표시 사례.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멸된 권리 표시 등 총 634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7일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 쇼핑몰 등 온라인쇼핑몰 7개사의 5월 1일부터 6월 12일(약 6주간)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을 조사했다.

화장품은 비대면 구매 비중이 높고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성분, 기능,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특히, ‘특허받은 성분’ 등의 표시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 기관이 합동조사에 나섰다.

▶ 특정 기능·성분 강조, ‘특허권’ 허위표시가 전체 적발 건수의 98.7%

권리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 허위표시가 626건(9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자인권’이 6건(0.9%),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각각 1건(0.2%)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가 73건(11.5%)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가 30건(4.7%)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 종류별로는 ▷‘헤어케어’ 제품이 242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스킨케어’ 제품 97건(15.3%), ▷‘보디케어’ 제품 91건(14.3%), ▷‘클렌징’ 제품 67건(10.6%) 등의 순이었다.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일수록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표시 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판매자별로 위반 이력을 관리해 향후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될 경우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 국민이 직접 참여,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확산 기대

이번 합동조사는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주방용품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특히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광고감시단’이 직접 허위표시 발굴에 참여해 조사의 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소비자원의 국민 광고감시단은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표시 방법과 주요 위반사례를 교육받은 후,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표시 의심 사례를 직접 발굴했다. 국민 광고감시단 활동으로 향후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올바른 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란 기대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를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